달성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매출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은 카드 매출액의 0.4%로 업체당 최대 40만원이다.
대상은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성군에 있어야 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확대로 연매출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유흥·단란주점, 도박·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업체는 예산 범위에서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다.
달성군청 전경. (사진=달성군청)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