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김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계약 대상자 가운데 동일 순위자가 여럿인 경우의 선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기존 기준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김해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0일, PM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