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도 무서워"…엄마 살해 목격한 5세 딸, 심리상담서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0일, PM 10:4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범행을 목격한 아이가 극심한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주시 아내 살해 사건 관련 CCTV 화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경기 광주시 아내 살해 사건 관련 CCTV 화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남동생은 “어머니와 조카들이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다시는 저희 앞에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범행을 직접 목격한 5세 딸이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심리 상담서에는 ‘아이가 엄마가 흉기에 찔린 상황을 누가 묻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그림을 그린 뒤 ‘흉기’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기록돼 있다.

또 낯선 인기척에 놀라는 것은 물론 옷걸이에 걸린 모자를 보고도 “무섭다”며 자리를 피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적혀있다.

피해 아동은 외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 하면 울거나 말리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 저 신발도 우리 엄마 신발인데’ 이렇게 말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7시 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 부부의 5세 딸이 있었으며 아이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아내가 머물던 건물을 찾아가 흉기를 28차례 휘둘렀다.

가정폭력을 피해 친척 집에 머물던 B씨는 딸을 데리고 출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혼소장을 통해 아내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출근 시간대에 맞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소장을 받은 뒤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만에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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