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 갈등 이중근·조정호…법원, 조정호 손 들어줬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0일, PM 09:59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또다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별도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는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두 회장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김종기·민정석 고법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분쟁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두 회장의 자택 사이에서 불거졌다. 조 회장이 신축 중인 고급 주택이 바로 뒤편에 자리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 5월 조 회장의 주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 회장의 신축 주택이 이 회장 자택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된 만큼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절차에서는 조 회장이 1·2심 모두 승소하게 됐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자택의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