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안경. (사진=뉴스1)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확인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시험 방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실제 확인은 해당 교시 종료 후에 진행하도록 했다. 감독관은 사전 배포된 안내 영상과 책자를 토대로 점검하되, 판별이 어려울 경우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명확한 판별 장비나 기준도 없이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그 책임을 개별 감독관의 판단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은 데다 최종 판별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반 안경을 썼는데도 의심을 받았다며 “감독관 탓에 시험을 망쳤다”는 식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관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등교사노동조합도 지난 15일 스마트안경 단속과 관련해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기술적 탐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사의 육안 확인에는 어디까지의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등 대입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