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내리자마자 오토바이에 '꽈당' 중상…"내 과실 10%라뇨?" [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AM 05:00

JTBC '사건반장'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은 뒤 4년 가까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 이후 치료를 이어가던 승객은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고,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 결정에도 양측이 불복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2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당한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2022년 11월 11일 오후 6시 16분께 퇴근을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 당시 퇴근 시간대라 버스 안은 승객들로 붐볐고, A 씨는 하차하려 했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막혀 한 차례 문이 열렸을 때 내리지 못했다. 이후 기사에게 문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해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나 A 씨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약 5m를 날아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경계석에 부딪혀 손목이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내릴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막고 있어 나가지 못했다"며 "내리려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불빛이 보여 반사적으로 쳐다봤다. 피할 틈도 없이 부딪혀 앞으로 튕겨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오토바이에 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응급실에 가면서 이게 오토바이만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승강장보다 떨어진 곳에 정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버스와 인도 사이의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병원에서 CT 촬영 등을 받았고, 뇌진탕 진단과 함께 디스크 손상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치료를 이어갔다고 한다.

A 씨는 버스가 승강장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한 점 등을 들어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치료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6개월 뒤 버스공제조합은 A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JTBC '사건반장'

공제조합 측은 A 씨가 버스에서 내릴 당시 좌우를 살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와 인도 사이의 거리가 A 씨가 주장한 약 1.8m가 아니라 1m 안팎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 기사가 문을 열 당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A 씨의 디스크 문제 역시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A 씨는 버스가 승강장과 떨어진 곳에 정차한 점과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맞섰다. 이후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에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13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확정판결이 아니다. A 씨와 버스공제조합 양측이 모두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수년간 치료와 소송을 병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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