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민 천거가 21일 마무리된다. 조직의 사정을 잘 아는 공소청·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차기 하마평에 올라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천거 단계에선 개인·법인, 단체 누구나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공소청법 제28조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 등에서 일한 사람,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사법연수원 27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29기), 박철우 서울지방공소청장(30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간부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조직 안정성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후 조직을 승계해 출범하는 공소청인 만큼, 검찰 조직을 잘 아는 현직자가 필요하단 것이다.
국민 천거가 끝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면,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았다.
심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검증하는 과정 등을 거쳐 추천위 회의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