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1심은 "국헌 문란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분명하고, 이러한 내란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묵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25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국가형벌권을 내란 도구로 내어줬다"며 "계엄은 위헌·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고,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내란 가담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내란에 실패하자 책임을 방어할 옹호론까지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 모든 법무부 장관이 박 전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장관은 그날 밤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되어 친위 쿠데타를 도왔지만,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은 미리 유죄라는 예단으로 상상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을 했다"며 "비상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1심은 미리 유죄라는 예단으로 상상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을 했다"며 "항소심에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