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오늘 징계위…징계 여부 결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AM 06:00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온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1일 열린다.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견책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이번 징계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증인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갔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들이 기피 신청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비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무부 감찰위가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 대해선 장관 경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2명은 '견책' 징계 청구 대상에 올랐다.

검사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은 맡는다. 이날 징계위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견책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 검사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공석일 경우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가 결정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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