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이 21일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피의자와 달리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한 법원 판단이 잘못됐는지 여부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자신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취소 및 영장 사본 교부 요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그 대상이 피의자나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대법원 결정으로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인 피압수자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 등 제3자가 피의자보다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덜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청구인인 김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무부 장관, 참고인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에게 변론기일 출석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3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협은 서면 의견을 통해 법무부 의견을 반박했다.
변협은 "수사 밀행성 유지의 필요성은 압수수색 영장 제시 순간부터 현저히 줄어든다"며 "위법 압수수색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단순 영장 제시만으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법원 측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법원 측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는 출석 의무도 없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