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민원 4만 건' 공무원에 욕설·조롱 퍼부은 40대 징역형 집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AM 07: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지난 10여 년간 관공서에 4만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서울시 응답소, 노원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 행정전화 등을 통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소속 공무원 4명에게 총 49차례 욕설과 조롱, 모욕적 표현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1월 국민신문고에 피해 공무원을 언급하며 "너는 승진 관심 없고 꿀 빨다 정년퇴직하고 연금받고 호위호식하며 살려고 업무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 같은데 그리 부끄럽게 살지 마라"며 "이 4가지 없는 무책임 덩어리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지난 10여 년간 강동구청과 송파구청 등에 최소 4만 건의 민원을 제기한 이른바 '갑질 민원인'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후에는 노원구청에만 약 1만 건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대량 민원 제기 행태는 과거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들의 불안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안구질환으로 시력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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