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컨설팅 금지 석 달…"AI 활용은 규제 사각지대"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AM 07:30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도 수시 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수시:로 물어봐'를 찾은 학부모가 대학입시 안내책자를 살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5.8.9 © 뉴스1 구윤성 기자

사교육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석 달 가까이 됐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부 분석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학생부를 학습한 뒤 원본을 삭제하면 상업적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인공지능(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학습 후 원본 삭제하면 처벌 공백…법 적용도 불분명
문제는 AI를 활용한 학생부 분석 서비스다. 학생부를 서버에 저장하면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I 학습을 마친 뒤 원본을 삭제했다면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학습을 마친 AI 모델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이용이 이미 끝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법 시행 전에 확보한 학생부도 쟁점이다. 현행법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시행 전에 AI 학습을 마치고 원본을 삭제한 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범용 생성형 AI 서비스도 규제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용자가 입력한 학생부를 AI 모델의 성능 개선에 활용했다면 영업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학교장이 학생 관련 자료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사교육업체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생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 파기 의무·과징금 도입 제안…조건부 허용도 검토
입법조사처는 학생부 원본과 학습데이터의 파기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업적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 연동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AI 분석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학생 본인의 요청에 따른 분석은 허용하되 AI 학습에는 별도 동의를 받고, 학습자료는 가명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입 목적의 학생부 분석을 고영향 AI 영역으로 지정해 사업자 의무와 조사·시정명령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입시 정보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 진학상담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음성화되거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수험생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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