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판사는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조두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징역 12년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 전 판사는 해당 판결 이후에도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가정법원장 출신 경력과 우수법관 선정 이력 등을 내세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과 집행유예를 변호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