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주민, 배려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 존중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AM 10:27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박정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이주민을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맞서: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공동 주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와 민족, 언어와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편견, 외국인 혐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은 성별과 연령, 장애 유무, 체류 자격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중첩되면서 이주민의 일상에서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를 넘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올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의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2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실천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국제사회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이라며 "인종차별과 혐오는 오늘날에도 모습을 달리하며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남아 있는 과제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오늘 논의를 토대로 이주민 인권 보호와 인종차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지역별 동향과 쟁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현실: 이주민의 경험과 교차적 차별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와 협력 등 3개 세션이 진행된다.

moveg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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