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국제 제재를 준수하면서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 12월 율촌과 미국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을 선임해 OFAC에 특별 허가를 신청했다. 양 로펌은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또한 한국 재정경제부 및 외교부와 협력해 포스코의 입장이 미국 측에 전달되도록 협력했다. 그 결과 OFAC은 2026년 7월 24일(미 동부시간) 특별 허가를 발급했으며, 포스코는 지난달 하순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허가는 강화된 대러 제재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발급된 사실상 첫 사례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OFAC은 이례적으로 허가서에 신청서 접수 후 포스코 측 대리인이 OFAC과 12차례 교신한 사실을 기재했다. 이는 율촌이 미국 현지 로펌과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 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간 결과다. 이번 성과는 경제 제재 분야와 국제중재 분야를 아우르는 율촌의 전문성과 국제적 협업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은 손도일 경영담당 변호사의 총괄 하에, 신동찬, 안정혜, 김영건, 임지연, 차유연 변호사와 김동욱 외국변호사가 맡아 수행했다.
신동찬(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앞으로도 율촌은 국제 제재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