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아내를 폭행해 코뼈 골절과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프리랜서 번역가인 여성 A 씨는 유난히 결혼을 서두르던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 후 남편에게 파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A 씨의 결혼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는 새벽부터 번역 일을 하고 아이들을 등원시킨 뒤 집안일을 했다.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밤늦게 다시 일을 이어갔다.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물건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번은 남편이 무서워 집 밖으로 피신했지만 남편은 새벽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폭력은 결국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졌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순 뒤 A 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A 씨는 이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아이들도 현장에서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시부모가 눈물로 설득했고 남편 역시 각서를 쓰며 잘못을 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괴롭히는 방식이 더욱 교묘해졌다.
남편은 부부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처가 식구들을 헐뜯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자신에게 맞고 쓰러졌던 아내의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급기야 자신의 셔츠를 찢고 아내가 멱살을 잡았다며 영상을 촬영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꾸며 아내를 가해자로 몰아가려 했다.
남편은 경제력을 내세워 A 씨를 압박하기도 했다. 자신이 돈을 더 잘 버니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며 협박했다.
A 씨는 "이제는 이 지옥을 끝내고 싶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다.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어쨌든 아이들은 아빠를 만날 텐데 애들 아빠가 폭력적인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하고 아이들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남편이 폭행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자료를 정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봐왔는지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 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