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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자가 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아동 유기, 살해의 의도가 있던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실로 인한 형 감경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며 "치사죄와 달리 정상참작,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살해죄라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헌재는 아동 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 학대 처벌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법상 영아유기 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1조가 2023년 폐지되고, 사회적 구제제도 확충과 함께 처벌 강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과 무관한 시민들이 김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처벌 요구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산모 지원과 구제 방안이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사법부가 (행정 절차) 지원 미흡을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취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해하려고 시도했다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사건을 저질렀고, 김 씨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비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현 공소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이후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직장 동료가 피해 아동을 발견하며 미수에 그쳤다.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긴급 이송돼 응급처치받은 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검찰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동 학대 행위자 임시 조치를 직권 청구해 김 씨의 친권 행사를 정지했다. 이후 피해 아동은 임시 후견인(외조부) 동의를 받아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피해 아동은 지난 7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아동은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를 진단받았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