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 뉴스1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은 검찰 수사관(현 형사법무직) 시절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 대상에 올랐던 수사관을 비(非)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던 A 씨는 지난달 모 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다.
함께 자리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했다. 이어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A 씨는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합격하고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 자리에 배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중수청은 지난 19일 해당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하고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20일)에는 전 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전파했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진상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 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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