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중수청으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17일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 출신 A씨는 기업 담합 사건 수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수사 대상 기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수사관은 상품권을 반환하고 자진 신고했으며, 서울중앙공소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일 서울중수청 기업 담합 수사 관련 부서 팀장으로 임용됐다. 중수청 특례임용 합격 통보는 감찰 착수 이전에 이뤄졌으며, 중수청은 임용 당시 해당 감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수청 출범 초기 인사검증과 보직 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수청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별도로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에도 나섰다. 지난 20일 전 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전파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