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항소심서 징역 7년→징역 6년 감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AM 11:39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은 이른바 '200억 약속'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19년~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포함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1억 5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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