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비교해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에서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중 2억 원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1심보다 1년 낮아졌다.
재판부는 양 전 특검보와 남 변호사의 동선 및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당일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욱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면소 판결은 유지했다.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은 이른바 '200억 약속' 혐의(특경법상 수재)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청탁 대가로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약속한 이익과 가액이 200억 원으로 확정됐다거나 의사합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50억 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한 사실 자체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박 전 특검이 이미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그만둔 뒤여서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가 아니었고 돈을 받은 계좌 역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만 이용된 것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2019년~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딸이 당시 출가해 독립적으로 생활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과 딸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박 전 특검이 당시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거액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수수한 금품이 변협 선거자금으로 사용돼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양 전 특검보에게 별도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가 수수한 자금이 모두 변협 선거자금으로 쓰여 개인적 이익이 없었던 점이 반영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양 전 특검보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1억 5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됐으나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