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혐의' 징역 25→9년 대폭 감형…"대법 상고할 것"(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4:57

[이데일리 이지은 강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거나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입국 담당자 출근 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를 지시한 행위는 비상계엄 포고령 집행을 위한 것으로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의 사용 가능 거실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박 전 장관 등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전산상과 실제 현황의 세부적 차이로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합수본 검사 등 인력 파견 대비를 지시했다는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합수본으로부터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만으로는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이 세 차례 통화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대기 지시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 △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1심의 유죄 판단은 모두 파기됐다. 해당 업무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계엄에 관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했으나 사전 준비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 구속 및 출국금지 등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 30년간 공직자로 봉직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했다.

반면 △법무장관으로서 이른바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가장 오랜시간 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계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도저히 사실 인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진=뉴시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진=뉴시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상 ‘고소 ·고발 사건’은 내란·외환 행위 관련한 사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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