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사는 “재판 과정이나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 그 배후에 피고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부지법 사건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부정하며 일말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다”며 “정범으로 지목된 7명 모두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5명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는 법원 이동 전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며 “참여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 이동한 개별 행동을 종료된 집회의 연장이자 일탈 집회로 묶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집회 당시 전 목사가 언급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도 “정치 집회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구호일 뿐 난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고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날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모두 마쳤고, 서부지법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발생한 일”이라며 “새벽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영종도 공항으로 가면서 유튜브를 보고서야 사태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전 목사는 “자택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도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체 구도를 살펴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난동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