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속한 경기 시장·군수들 제도 개선 절실 '한 목소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5:2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제20차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21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제20차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및 시·군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21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제20차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및 시·군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창고 및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양시)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의 주차장 및 전기차충전시설 완화(김포시) △개발제한구역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관련 기준 완화(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토지의 입지 기준 개선(광명시)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양평군) 등 8개 안건을 논의·공유하고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안건을 경기도에 알리고 도와 함께 본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015년 구성한 이후 그동안 119건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15건의 관련 법령 개정과 7건의 법률 개정안 발의 등 성과를 거뒀다.

6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부군수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가진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분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로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공동 연구, 조정은 물론 의견교환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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