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2022.6.8 © 뉴스1 민경석 기자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 원대 펀드 투자금을 모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1부(고법판사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6억 원도 항소심에서는 선고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직 투자본부장 A 씨와 전직 이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16억 원과 추징금 약 10억3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C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약 69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이 사건은 디스커버리가 국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미국 소상공인 관련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DCO(Discovery Credit Opportunity) 펀드를 운용하면서 촉발됐다.
장 전 대표와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 대상 채권의 부실과 관련 회사들의 재무 상태 악화를 알고도 투자제안서에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뒤 455명으로부터 총 1090억 원을 모집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하위 특수목적법인(SPV)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서 투자자에게 모두 직접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실률 관련 중요한 정보를 판매회사들에게는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부실률이 투자 관련 중요정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투자제안서에만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 전 대표와 A·B 씨가 별도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 원을 임대주택 사업 시행사에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시행사의 주식 투자 기회를 얻은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투자기회를 제공받을 당시 그 기회가 객관적으로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후 사업에 참여해 아무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봤다.
장 전 대표와 A·B 씨가 집합투자업 등록없이 펀드 33개를 운용해 약 22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장 전 대표 등이 "펀드 자금을 대여할 예정임에도 대여 대상 회사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금융회사의 이익과 임원 개인의 이해충돌이 발생해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 대상회사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 씨의 경우 장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1300억 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