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면담…기소 여부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5:41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공소청과 면담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정식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2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소청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4월 서울중앙공소청으로부터 관할 등을 이유로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6월에는 A 씨의 연인 B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요청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낸 행위에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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