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 징역 5년 구형…"중대범죄 배후"(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5:4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최지환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전 목사를 "법치를 부정한 중대범죄의 배후"로 지목하며 엄벌을 촉구한 반면 전 목사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법원 판단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을 공격한 법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찾기 힘든 불법 점거·폭력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배후에 피고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전 목사가 지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하고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지지자들이 관공서에 침입할 마음을 먹게 했다"고 했다.

또 "교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를 일관되게 부정하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재판 중에도 지속해서 집회에 참여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난동 가담자들이 전 목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 행동했다는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제시하며 교사 혐의를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정범으로 지목된 7명 중 5명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가담자 등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지만 전 목사의 지시나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도 했다.

또 당시 집회 영상을 재생하며 진행자들이 법을 지키고 법원 담을 넘거나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안내한 점을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교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잠자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다음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공항에 갔을 때야 난동 사실을 알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전 목사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시위대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 같은 발언과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전 목사가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전 목사는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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