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남부공소청이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지난 20일 면담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공소청(옛 서울남부지검)은 전날(2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다른 의원실의 여성 비서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 보좌진의 전 연인인 B 씨가 당시 식당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언론 등에 제보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B 씨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바탕으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장 의원은 같은 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초 피의자 주거지와 범죄지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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