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공동취재) 2026.4.14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보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21일 김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의 보석 불허로 김 전 단장은 향후 항소심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날(21일) 김 전 단장은 구속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재판부에 별도의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로,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인용한 전례가 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내부 진입을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은 김 전 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김 전 단장은 보석 및 구속취소 청구와 별개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군사법원이 심리하던 김 전 단장 재판이 해당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송된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