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 피해 빌딩, 화재 발생 층에 스프링클러 없었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6:00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1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진환 기자

잇단 방화 피해를 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 모두 화재가 발생한 지상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는 지하층에만 설치돼 있었다.

2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의 '소방시설 자제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 빌딩은 모두 지하 1~2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신명빌딩은 지상 7층, 지하 2층 높이 건물이며, 한양 빌딩은 지상 10층, 지하 2층 높이다.

두 빌딩은 전날(20일) 연쇄 방화의 피해를 본 곳들이다. 피의자인 70대 남성 이 모 씨는 신명빌딩 지상 3층과 한양빌딩 지상 4층에 잇달아 불을 질렀다.

2018년 개정된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6층 이상 모든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두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각 신명빌딩은 1996년 건축허가, 2000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한양빌딩은 1996년 건축허가, 199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양빌딩의 경우 202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진행된 5번의 자체점검에서 2024년 4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불량' 결과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진행된 가장 최근 점검에선 소화기 표지 탈락, 유도등 점등 불량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사항들은 이후 모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21일) 2차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식 결과 방화에 이용된 인화물질의 양과 뿌려진 방식은 화재 장소 두 곳 모두 비슷해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화 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당초 적용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아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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