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26.10.20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21일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씨가) '복수하겠다'고 말했다는 건 집주인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이웃들에게 '죽이러 가겠다'고 진술한 건 확보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직원을 찾으러 다녔다는 진술은 (화재 건물) 직원 등에게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직원 진술에 따르면 이 씨는 방화 당시 인화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들고 건물로 들어가면서 "○○○ 여기 근무하냐"고 직원에게 물어봤고, 직원이 알아봐 줄지 묻자 "필요 없다"고 답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2022년 이들 특허법인을 상대로 방화를 시도했을 때는 직원들을 실제 대면해 인화물질을 뿌렸지만, 이번에는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뿌려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미수 혐의는 영장 신청 단계에서 유보하고 증거 자료를 더 수집한 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며 "염두에는 두고 확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치료 중인 부상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추가로 취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이날 중 이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는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쯤 사이 역삼동 한양빌딩과 신명빌딩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한 건물로 파악됐으며, 이 불로 중상 5명과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쳤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