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사유 터무니 없어…황당"(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6:45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21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이호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이날 오후 4시 41분쯤 징계위 출석을 마치고 나온 김현우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피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서 "서면으로도 충분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출석한 김현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재판이 불공정하게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였다.

김 부장검사 측은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대상이 아니고, 보고 주체도 부장검사가 아닌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검사 측은 당시 대검에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한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뉴스1에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이 전 부지사) 측 신청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선과 서면으로 대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가 아니며, 실제 일반재판 전환을 요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남아있다고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참여재판 관련 규정을 보면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하면 되도록 돼 있어서 당연히 구두로 했고 공판조서에도 기재돼 있다"며 "그게 왜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지…"라고 했다.

서현욱 부장검사 측은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와의 사적 대화에서 기피신청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을 뿐이라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5시 36분쯤 징계위에서 나온 서 부장검사는 "기피 신청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저의 경우 기피 신청의 결정에 관여한 게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다"면서 "징계 사유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다"면서 "(공소유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 제시 중 하나로 기피 신청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고도 했다.

김현우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21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이호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검찰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그의 국회 증언이 허위였는지 등을 다루는 재판이었다.

당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증인 신청이 대거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위는 올해 4월 검사들이 기피 신청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8월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에 대해선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했다.

김 부장검사에겐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데도 재판부 기피신청 전 대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서 부장검사에게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서는 두 부장검사가 성실의무와 보고의무 등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징계위는 두 부장검사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이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가 결정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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