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과방위원장이 지난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한 신청 및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의결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