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제동…"포괄적 감사 제한 안돼"(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6:59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과방위원장이 지난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과방위가 지난 1월 이 의원을 2025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에 관한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통위 업무 관련 사안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안의 제안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이 의원이 스스로 질의를 회피하거나 과방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제한된 국정감사 참여권은 회복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해당 의결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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