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위 종료…이르면 이번 주 결과 통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7:03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가 21일 종료됐다. 법무부는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심의는 약 2시간 40분 뒤인 오후 5시 40분께 끝났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쟁점은 재판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사전 보고 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두 부장검사는 징계위에 출석해 각자 입장을 소명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통상절차 회부도 법정서 구두로 신청하면 규칙상 가능하고, 공판 조서에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 등이 징계 사유인데 각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한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보고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 당시 기관장이었던 자신이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현우 부장검사는 내 지시를 이행했고, 어떻게 김 부장검사가 위반자가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현욱 부장검사도 심의를 마치고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기피 신청을 결정하지 않았고,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징계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날 심의에는 내부·외부 위원 각 3명씩 총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두 부장검사를 포함한 당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했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이를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검사들은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검사징계위는 두 부장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징계위 소명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규정상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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