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경찰 화재감식반과 소방 화재조사관들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감식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범행 당일 A 씨가 한영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쏟은 뒤 불이 번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처음 불이 난 신영빌딩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지만 A 씨가 3층 사무실 출입구 통로 바닥에 같은 물질을 살포하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 용기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야간에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 “특허법인 2개소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화재 신고는 전날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최초 접수됐다. 이후 약 7분 뒤인 오후 12시 1분께 인근의 한양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였다. 두 건물은 불과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화재로 중상자 5명을 포함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