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변호사는 앞서 2022년 7월 13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특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듬해 5월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다만 영장 사본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하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참고인에게만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불시에 진행되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잠시 읽는 것만으로는 집행 범위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진 촬영 및 메모 작성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며 영장 집행 후 사후 구제만으로는 기본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참고인에게 사본을 제공하면 수사 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피의자는 향후 기소와 재판에 대비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 사본 제공 대상이 되지만, 참고인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개별 질의에 나섰다.
김형두 재판관는 김 변호사에 “당시 영장을 제시받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장수가 많았는데 5~10분 동안 읽으며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압수당한 물건이 어떻게 관련됐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한창 재판관은 김 변호사에 영장 사본이 있었다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는 없었겠으나 영장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관들은 그 외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것이 아닌지 △왜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소원을 청구했는지 등 질의를 이어 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추후 기일을 정해 판단을 밝히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