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빌딩 2곳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70대 남성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판단되면서 이같이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특정인을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날 구속영장에는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특정인을 노린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범행 직전 A 씨가 빌딩 직원에게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여기서 근무하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이 “모르는 사람인데 알아봐 드릴까요”라고 하자 A 씨는 “필요 없다”고 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가 집을 나서며 “복수하러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집주인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야간에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 “특허법인 2개소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일에는 준비된 물품을 챙겨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화재 신고는 전날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최초 접수됐다. 이후 약 7분 뒤인 오후 12시 1분께 인근의 한양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였다. 두 건물은 불과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화재로 중상자 5명을 포함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