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청사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일부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당시 강압수사를 벌인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청구금액은 윤 씨와 가족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이다.
윤 씨는 1989년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으며,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등이 인정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3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구상권 행사 대상에는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사건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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