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 공사를 마친 뒤 진행한 사후 점검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의 거액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도로공사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지사 경리 직원이 허위 전표를 작성해 계약대금 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바 있다. 당시 결재 라인이 허위 전표를 거르지 못하고 일괄 결재하는 등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나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고 토지보상금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와 관련된 내부 통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토지보상금 지급과 공탁 과정의 확인·승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 지급액 회수와 재발 방지 조치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