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소송 오늘 1심 결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06:00

사진은 8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결론이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이날 오전 10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 이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회사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상법에 따르면 6개월간 지분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상장사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소송비용 등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6732억990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문제삼았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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