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13년 만에 다시 판단…오늘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06:0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헌재는 2013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존속살해가 일반 살인보다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범행 동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분 관계만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이면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판단은 이른바 '대구 간병 살인' 사건과 맞물려 주목된다. 2021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음식과 물 등 영양 공급을 중단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간병 부담 등 범행의 구체적 사정과 직계존속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하는 법 조항 사이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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