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수사 기능 이관 등 화두…오늘 공소청 국정감사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06:00

공소청 현판. (공동취재) 2026.10.1 © 뉴스1 최지환 기자

국회가 22일 공소청(구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와 공소청의 수사 기능 이관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쟁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여부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6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진상 조사 대상 사건 19건을 선정했다.

이중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단은 3건 모두 검찰의 위법·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미래위가 보완 조사를 요구하면서 '공소 취소 명분 쌓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 권고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 조치 등을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정현 검찰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허경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지난달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이 대행을 상대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공소 취소 가능성과 향후 법무부 장관 임명 시 지휘 수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전환에 따라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수사 인프라 개편 문제도 주요 안건이다.

앞서 공소청은 검찰의 인지·합동수사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 전담부로 통폐합했다.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했다.

반부패, 마약, 과학수사 기능 등은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국회는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공백 우려와 실무 지침 마련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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