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男,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7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06:00

배우 나나. 2026.3.10 © 뉴스1 권현진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 소재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올해 6월김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공소청은 김 씨가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면서 지난달 김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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