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월, 아파트 옹벽에 뚫린 구멍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차량이 폐차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를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가 아파트 측 과실이 100%라는 의견을 내놓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이 사고는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다. 당시 아파트 옹벽에 뚫린 구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졌고, 옹벽 바로 아래 주차 공간에 있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어 폐차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앞선 방송에서 “아파트 과실이 100%”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신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밝힌 A씨가 직접 장문의 글을 보내 의문을 표했다.
A씨는 “방송에서 아파트 과실이 100%라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사고는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폭우 당시 아파트 인근 산에서 토사와 빗물이 범람해 단지 일부가 피해를 입었고 옹벽 구멍으로 흘러나온 물 역시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한, 아파트 측은 사전에 배수로 청소를 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에 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옹벽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며, 책임이 있다면 아파트가 아닌 주차 공간을 조성한 거제시에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옹벽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배수관을 설치해서 물이 옆으로 흘러가도록 했어야 옳은 거 아닌가”라며 “옹벽에 구멍이 있으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물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관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차량 운전자가 옹벽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기록적인 폭우 때 그곳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실제 법원 판단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라는 자연재해의 특성이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일부 양보해서 70%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 차량에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피해 차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차주에 따르면 아파트 옹벽 아래 공영 주차공간에 세워둔 차량 위로 약 6m 높이의 배수구에서 물이 7시간 동안 쏟아졌고, 차량 내부까지 침수되면서 결국 폐차해야 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화재보험만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는 관할 시청에도 보상을 문의했지만, 무료 주차공간이라는 이유로 관련 배상보험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