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대법원 2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AM 10:06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총선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31일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 여사에 대해 지난 15일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2차 합의 기일을 이날(22일)에야 열기로 하면서 31일 전 선고가 어려워지자 내놓은 조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6일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려면 대법원이 김 여사를 심문해야 한다.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 김 여사는 오는 31일 석방된다.

ho86@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