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론스타 측의 기존 청구를 기각했다. 환송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7년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지분 매각대금 일부에 부과된 세금에서 비롯됐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을 사들여 2006~2007년 배당금 4916억원을 받은 뒤 다시 팔아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고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약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됐으며 해당 주식들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11%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조세당국은 론스타의 세금 부담이 국내 기업보다 적다고 보고 세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대법원은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정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한 직접 납부 금액만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론스타 측에 약 228억원을 돌려줬다. 론스타 측은 나머지 법인세는 물론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달라며 추가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 등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판단을 뒤집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금융회사에게 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