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낸 8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도 법령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고려아연에 약 6732억 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원고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 30주의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문제 삼아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4월 이 소송의 청구액이 약 8369억 원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