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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장인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린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처가살이 중 장인의 간섭과 갈등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올해 1월 아내와 결혼했다.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부부는 처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A 씨에 따르면 장인은 꽤 큰 규모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인이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라고 권유하자 A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장인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부동산 중개 업무는 배울 수 없었다. A 씨는 "막상 일을 시작하니 중개 업무를 가르쳐주기는커녕 도배와 장판을 하고 집을 손보는 일만 시켰다"며 "인건비를 아끼려는 건지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다. 외동딸인 아내를 대신해 장인에게 아들 노릇을 하려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간섭과 모욕이었다.
A 씨는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처럼 부렸다"며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장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A 씨는 아내를 설득해 처가를 나와 자기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장인 밑에서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처가에서 벗어난 뒤에도 부부 갈등은 계속됐다.
새 일자리를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내는 화가 날 때마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러던 지난 8월 초 크게 다툰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간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집안도 조용해졌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이나 아내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가슴이 벌렁거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A 씨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아내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둔 A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다. 바로 태어날 아이와의 만남이었다.
A 씨는 아이가 오는 11월 출산 예정이며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아내가 이혼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A 씨는 "이혼하더라도 아빠로서 아이를 만나고 양육에 참여하고 싶다"며 "태어난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배보람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면 아내가 이에 가담하거나 방치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권을 아내가 갖더라도 아빠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다. 다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정해진 양육권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며 "장인어른에게 받지 못한 급여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