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사장 공석 中 11명 '갑질·성비위' 징계…절도 사건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2일, AM 10:44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장 공석 기간을 포함해 지난 2년여간 갑질·성비위 문제로 직원 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공사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한국공항공사 전경.
한국공항공사 전경.
22일 정일영(인천연수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35명을 징계했다. 이 중 11명은 직장 내 갑질이나 성비위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징계자 수는 △2024년 12명 △2025년 11명 △올해 1~9월 12명이다. 이 중 갑질이나 성비위 징계자 수는 △2024년 1명(성비위) △2025년 3명 △올해 1~9월 7명(4명 성비위 포함)으로 점차 늘었다.

공사 직원 A씨는 올 6월 공사 물품을 외부로 빼돌려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절도)로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A씨에 대한 수사와 징계심의가 진행 중으로 손해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2년여간 처분된 징계 사례에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부서 업무비 사적 사용, 상습적인 복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이 있었다.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은 “공사 사장 공석 기간인 2024년 4월25일부터 올 9월1일까지 2년4개월간 다수의 징계자가 나왔다”며 “사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다고 해서 조직 기강과 국민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사장은 직원 비위와 관리·감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차량·업무비·물품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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